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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예방

단말기(PC,스마트단말 등) 지정신청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란?

최근 보이스피싱 및 피싱사이트를 통해 유출된 고객정보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고객님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서비스 개요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신청 시 인증방법을 [단말기(PC,스마트단말 등)지정]으로 선택하신 경우 이용할 단말기(PC,스마트단말 등)를 사전에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등록된 단말기에서만 업무 가능)
  • 다른 단말기(PC,스마트단말 등) 지정을 원하시면, 해당 단말기에서 신청 바랍니다. (PC와 스마트기기를 통합하여 고객별 최대 5대까지 신청가능)
  • 사전에 지정한 단말기(PC,스마트단말 등) 해지는 신청내역조회 화면에서 가능합니다.

서비스 등록

본 서비스는 아래의 본인확인방법을 이용하시는 고객님께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등록된 단말기에서만 업무 가능)

  1. ① ARS전화 인증서비스 이용고객
  2. ② SMS 인증서비스 이용고객
  3. ③ 영업점을 방문하여 일회용 비밀번호를 받은 고객
  4. ④본인만이 알고 있는 두가지 이상의 정보(OTP 미소지 고객)
고객확인 사항
  • 추가인증 방법 중 ARS전화인증서비스(2채널 인증) 이용시 통신사의 사정으로 인한 통신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인증에 실패하는 경우 공동인증서 (재)발급, 타기관인증서 등록이 불가합니다.
  • 인증방법을 단말기지정으로 하는 경우 이용단말기 지정 신청 후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 단말기지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당사자가 단말기정보를 추출하는데 동의합니다.
  • 미지정 단말기에서는 공동인증서 (재)발급, 타기관인증서 등록 처리가 불가합니다.
    (추가인증 신청 고객은 추가인증 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