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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펀드비과세 일몰 종료와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해외주식펀드비과세 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2017.12.31(일)까지 매수결제가 완료된 유잔고 계좌에
한해서 2018년 추가매수(해외주식비과세 혜택)가 가능한 계좌입니다.
당사에서 개설한 해외주식펀드비과세 계좌 중, 무잔고 계좌(계약금액 한도설정만 되어 있는 0원 잔고)는
추가매수가 되지 않으니, 이점 양해바라며, 해당 펀드계좌는 폐쇄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산출기준일 | 2018년 1월 18일(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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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계좌 | 해외주식펀드비과세 상품이면서 현재 0원 잔고인 계좌 (2018년 이후부터 추가매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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