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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펀드비과세 일몰 종료와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해외주식펀드비과세 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2017.12.31(일)까지 매수결제가 완료된 유잔고 계좌에
한해서 2018년 추가매수(해외주식비과세 혜택)가 가능한 계좌입니다.
당사에서 개설한 해외주식펀드비과세 계좌 중, 무잔고 계좌(계약금액 한도설정만 되어 있는 0원 잔고)는
추가매수가 되지 않으니, 이점 양해바라며, 해당 펀드계좌는 폐쇄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산출기준일 | 2018년 1월 18일(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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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계좌 | 해외주식펀드비과세 상품이면서 현재 0원 잔고인 계좌 (2018년 이후부터 추가매수 불가) |
비과세종합저축 및 부동산분리과세 상품을 가입하신 경우 부적격 대상자로 일반과세처리 됨을 안내드립니다.
기 보유하고 계신 펀드의 매수/매도 및 계약정보변경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등록해주신 이메일 및 SMS로 재안내 드리겠습니다.
상세문의는 고객센터(1644-1744)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시점 : 2021년 9월 2일부터
고객님의 계좌로 2021년 12월 02일에 착오 입금된 내역이 있습니다. 확인 후 02-6900-87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벤처펀드란, 정부의 코스닥 벤처기업 활성화 정책 추진에 맞춰 전체 투자금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코스닥과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 세제혜택을 위한 투자기간(3년 이상), 소득공제 가능횟수(투자 건별 1회), 소득공제 혜택(최대 300만원)
가입자격 | 제한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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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구조 |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중견기업의 신주 또는 구주에 투자하는 펀드 |
상품특징 | 소득공제 혜택 및 공모주 우선배정(공모주의 30%를 우선 배정) 혜택 |
투자한도 | 가입 금액 및 펀드수 제한 없음 |
특이사항 | 판매사 펀드이동 불가 |
대상상품 |
코스닥 벤처펀드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펀드인 경우 대상
단, 펀드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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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 가입금액의 최대 3천만원까지 10%를 소득공제(인당 최대 3백만원) * 전 금융기관 합산 기준 |
신청자격 | 대한민국 개인 거주자 |
가입기한 | 2025년 12월 31일 매수결제분까지 소득공제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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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방법 | 당사 계좌 보유고객 이면 코스닥 벤처펀드 선택 후 가입 가능 |
의무보유기간 | 각 매수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매수 결제일부터 환매대금지급일 기준) *3년이내 환매할 경우 기 신청한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 추징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한국포스증권에서 발급받아 "소득공제신청서"에 첨부하여 급여 또는 사업 소득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소득공제 신청 |
신청기한 |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투자 건별 1회) |
가입금액의 최대 3천만원까지 10% 소득공제 혜택 제공
벤처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 기회 제공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접근성 up!
벤처기업은 투자 정보를 얻기가 쉽지않아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술성 및 성장성이 높은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투자하는 코스닥 벤처펀드로 전망이 좋은 벤처기업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요건 완화 및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
2018년 정부의 코스닥 시장 지원 방안의 영향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의 코스닥 상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스닥 벤처펀드의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이 30%로 확대되어 코스닥 공모주 투자에 유리합니다. (의무배정 적용기간 : 2023.12.31까지)
* (개정전) 투자자별 코스닥 공모주 배정비율: 사주조합20%+일반투자자20%+하이일드10%+기관20%+코스닥 벤처펀드 30%
* (개정후) 투자자별 코스닥 공모주 배정비율: 사주조합20%+일반투자자25%+하이일드5%+기관20%+코스닥 벤처펀드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