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고객중심경영 실천
우리투자증권은 고객중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윤리준칙을 제정하고 실천하여
고객, 임직원, 주주, 사회에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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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이익 우선
- 임직원은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본인, 회사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고객의
이익에 우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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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의무
-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의
최대 이익과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전문가
로서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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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성 유지
- 임직원은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을 감수하
고자 하는 정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합한 투자를 유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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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성 유지
-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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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 및 설명의무
- 임직원은 고객과의 거래 시 해당거래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하여야 하며,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서는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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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 근거 제공
- 임직원은 고객에게 투자정보의 제공이나
투자권유 시 정밀한 조사·분석에 기초한
자료에 의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충분한
근거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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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표시의무
- 임직원은 고객에게 투자정보의 제공이나 투자
권유 시 개인적 의견과 객관적 사실을 명확히
구별하여야 하며, 투자성과를 보장하는 듯한
표현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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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및 기록의무
- 임직원은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에 대하
여 그 결과를 고객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업무 처리와 관련된 기록 및 증거물을 절
차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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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정보누설 및
부당이용금지 - 임직원은 관계법규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 고객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객정보누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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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금 등
직접 수취행위 금지 - 임직원은 직접 또는 임직원의 개인계좌(자기
계산계좌 포함)를 통한 투자자금이나 그 밖의
투자를 위한 재산의 수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투자자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