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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펀드비과세 일몰 종료와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해외주식펀드비과세 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2017.12.31(일)까지 매수결제가 완료된 유잔고 계좌에
한해서 2018년 추가매수(해외주식비과세 혜택)가 가능한 계좌입니다.
당사에서 개설한 해외주식펀드비과세 계좌 중, 무잔고 계좌(계약금액 한도설정만 되어 있는 0원 잔고)는
추가매수가 되지 않으니, 이점 양해바라며, 해당 펀드계좌는 폐쇄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산출기준일 | 2018년 1월 18일(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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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계좌 | 해외주식펀드비과세 상품이면서 현재 0원 잔고인 계좌 (2018년 이후부터 추가매수 불가) |
비과세종합저축 및 부동산분리과세 상품을 가입하신 경우 부적격 대상자로 일반과세처리 됨을 안내드립니다.
기 보유하고 계신 펀드의 매수/매도 및 계약정보변경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등록해주신 이메일 및 SMS로 재안내 드리겠습니다.
상세문의는 고객센터(1644-1744)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시점 : 2021년 9월 2일부터
고객님의 계좌로 2021년 12월 02일에 착오 입금된 내역이 있습니다. 확인 후 02-6900-87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포스증권
한국포스증권에서 불완전 판매 시, 신청일 포함 15영업일 이내에 고객에게 배상 여부 통지 및 투자원금을 배상해 드립니다.
대상상품 | 자사 공모펀드 일체(단, MMF, 세제혜택펀드, 상장뮤추얼펀드, 폐쇄형펀드, 타사에서 입고된 펀드, 추가매수 펀드 등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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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펀드 최초 매수 결제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홈페이지 가능, 모바일 불가) : 07:00 ~ 22:00 (365일) 영업점 방문, 고객지원센터(1644-1744) : 09:00 ~ 17:00 (토/일/공휴일 제외) |
신청대상 | 개인투자자 (법인 및 전문투자자 제외) |
배상 판단 시 지급금액 | 불완전 판매로 판단할 시에는 고객의 투자원금 지급 * 이익금이 발생할 시에도 판매수수료 및 보수 지급 (판매 수수료 수취시에 한함) |
구분 | 배상기준 | 배상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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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원칙 | 투자자의 정보 및 투자성향을 파악하지 않았거나, 고객님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상품을 판매한 경우 |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①투자권유를 원하지 않음을 확인 하거나 ②투자자정보 미제공에 동의 하거나 ③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을 고객이 온라인상에서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한 경우 |
설명의무 및 위험고지 | 금융투자상품의 주요내용과 투자위험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상품의 주요내용과 손실가능성에 대하여 설명 "듣고 이해함"을 체크리스트에 체크하고, 관련기록이 온라인상에 남아있는 경우 |
투자설명서 제공 |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투자설명서를 확인 체크 하거나 다운로드한 케이스가 확인된 경우 |
고객신청 접수
(온라인, 영업점 방문, 고객지원센터)
D일 : 접수
불완전 판매로 접수 시 고객에게 환매의사 확인
고객이 환매를 원하지 않을 시에는 기준금액을 산정하여 통보
(기준금액 : D일 환매시 출금되는 금액)
배상 심사
심사 결과 안내
D+14일 불완전 판매여부 고객안내
배상액 지급